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기준: 배기소음 105dB(A), 인증값에 5dB(A)를 더한 값을 넘으면 안 됩니다
소음기 교체 뒤 단속이 걱정되는 이륜차 소유자를 위한 법정 수치입니다. 소음·진동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별표 13이 운행차 허용기준(105dB(A)·110dB(C))과 인증값+5dB(A) 상한을 정하고, 시행령 별표 2가 초과폭에 따라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나눕니다. 개선명령은 7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,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